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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 및 배경지식

세액공제소득공제의 차이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 (IRP 공제 등)
  • 소득공제: 세금을 낼 기준 소득을 공제받는 것 (신용카드 공제 등)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더 큼

전체 공제별 절세 전략 개요

공제 유형 공제 항목 공제율 공제 한도 공제 한도 충족 기준 예상 공제액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계좌
13.2% 최대 900만원 IRP 780만원
연금저축 120만원
약 118.8만원
기부금 15% 제한 없음 기부금 납입 금액의 15% 적용 -
의료비 (본인, 가족) 15% 가족 포함 최대
700만원
총 급여의 3% 초과분
(240만원)
-
교육비 15% 한도 없음 교육비 납입액의 15% 적용 -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총 급여의 25% 초과분 신용카드 사용액 -
체크카드 30% - 체크카드 사용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50% 최대 200만원 대중교통/전통시장
400만원 사용
최대 100만원
주택마련저축 40% 최대 300만원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750만원 납입 최대 300만원

* 연봉 8,000만원, 연금저축 10*12개월 납입 기준

 

세액공제 전략

IRP연금저축계좌 가입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포함)
구분 IRP 연금저축계좌
가입 대상 소득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누구나 가능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등)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연 600만원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세액공제율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한도 합산 여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만 IRP와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만 공제
운용 가능 상품 원리금 보장형(예금, 보험)
+ 실적배당형 (ETF, 펀드)
펀드, 보험, 예금 등 다양한 상품 가능
중도 인출 가능 여부 특정 사유(주택구매, 질병 등) 외에는 불가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16.5%) 부과
연금 개시 연령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 방식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

교육비

  • 대학 등록금, 학원비(특수교육 대상자만 해당), 유치원비 등
  • 일반적인 체육, 예체능 관련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의료비

  • 본인: 총 급여인 3% 초과 시, 초과액의 15% 공제
  • 부모: (본인+부모) 중 총 급여인 3% 초과 시, 초과액의 15% 공제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으로 인정
    • 본인이 부모의 의료비도 부담하는 경우, 공제 가능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적정 비율 사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①신용카드, ②체크카드 순서로 소득공제 적용 (미초과 시, 소득공제 미적용)

즉, 초과한 금액이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적용

 

적용 예시

[조건]

  • 급여: 8,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 체크카드 사용액: 2,000만원

[공제 방법 - 방법3]

  • 소득공제 대상 기준: 총 급여의 25% (2,000만원)
  • 초과분: 1,000만원 (3,000만원 - 2,000만원)
    • 방법1: 신용카드 먼저 공제 (2,000만원의 15% 공제율 적용)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공제
    • 방법2: 체크카드 먼저 공제 (국세청 규정상 적용 불가)
    • 방법3: 최적의 비율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 신용카드 초과분 500만 원500만 원 × 15% = 75만 원 공제
      • 체크카드 초과분 500만 원500만 원 × 30% = 150만 원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의 적정 비율 사용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50% (기존 40%에서 상향)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최대 200만원 공제 (최대 400만원 지출 시 적용, 월 약 33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합산하여 한도 적용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300만원

 

[참고] 소득공제와 새엑공제의 구분 기준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 취지 소비를 장려하거나 생계 유지를 고려한 공제 개인이 부담한 세금 자체를 경감
적용 방식 과세 소득에서 차감 (과세표준 감소)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주요 항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등 IRP, 연금저축, 기부금, 보험료, 외국납부세액 등
소득 수준에 따른 혜택 차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