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 (IRP 공제 등)
- 소득공제: 세금을 낼 기준 소득을 공제받는 것 (신용카드 공제 등)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더 큼
전체 공제별 절세 전략 개요
공제 유형 | 공제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충족 기준 | 예상 공제액 |
세액공제 | IRP 연금저축계좌 |
13.2% | 최대 900만원 | IRP 780만원 연금저축 120만원 |
약 118.8만원 |
기부금 | 15% | 제한 없음 | 기부금 납입 금액의 15% 적용 | - | |
의료비 (본인, 가족) | 15% | 가족 포함 최대 700만원 |
총 급여의 3% 초과분 (240만원) |
- | |
교육비 | 15% | 한도 없음 | 교육비 납입액의 15% 적용 | -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5% | 총 급여의 25% 초과분 | 신용카드 사용액 | - |
체크카드 | 30% | - | 체크카드 사용액 | -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50% | 최대 2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400만원 사용 |
최대 100만원 | |
주택마련저축 | 40% | 최대 300만원 |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750만원 납입 | 최대 300만원 |
* 연봉 8,000만원, 연금저축 10*12개월 납입 기준
세액공제 전략
IRP 및 연금저축계좌 가입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포함)
구분 | IRP | 연금저축계좌 |
가입 대상 | 소득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 누구나 가능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등)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
연 600만원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
세액공제율 |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
공제 한도 합산 여부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만 | IRP와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만 공제 |
운용 가능 상품 | 원리금 보장형(예금, 보험) + 실적배당형 (ETF, 펀드) |
펀드, 보험, 예금 등 다양한 상품 가능 |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특정 사유(주택구매, 질병 등) 외에는 불가 |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16.5%) 부과 |
연금 개시 연령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방식 |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 |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 |
교육비
- 대학 등록금, 학원비(특수교육 대상자만 해당), 유치원비 등
- 일반적인 체육, 예체능 관련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의료비
- 본인: 총 급여인 3% 초과 시, 초과액의 15% 공제
- 부모: (본인+부모) 중 총 급여인 3% 초과 시, 초과액의 15% 공제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으로 인정
- 본인이 부모의 의료비도 부담하는 경우, 공제 가능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적정 비율 사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①신용카드, ②체크카드 순서로 소득공제 적용 (미초과 시, 소득공제 미적용)
즉, 초과한 금액이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적용
적용 예시
[조건]
- 급여: 8,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 체크카드 사용액: 2,000만원
[공제 방법 - 방법3]
- 소득공제 대상 기준: 총 급여의 25% (2,000만원)
- 초과분: 1,000만원 (3,000만원 - 2,000만원)
- 방법1: 신용카드 먼저 공제 (2,000만원의 15% 공제율 적용)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공제
- 방법2: 체크카드 먼저 공제 (국세청 규정상 적용 불가)
- 방법3: 최적의 비율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 신용카드 초과분 500만 원 → 500만 원 × 15% = 75만 원 공제
- 체크카드 초과분 50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공제
- 방법1: 신용카드 먼저 공제 (2,000만원의 15%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적정 비율 사용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50% (기존 40%에서 상향)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최대 200만원 공제 (최대 400만원 지출 시 적용, 월 약 33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합산하여 한도 적용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300만원
[참고] 소득공제와 새엑공제의 구분 기준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기본 취지 | 소비를 장려하거나 생계 유지를 고려한 공제 | 개인이 부담한 세금 자체를 경감 |
적용 방식 | 과세 소득에서 차감 (과세표준 감소)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주요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등 | IRP, 연금저축, 기부금, 보험료, 외국납부세액 등 |
소득 수준에 따른 혜택 차이 |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 |